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노동자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부의장인 이 의원은 이날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택배사들이 배송 경쟁 때문에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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