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9년 피고와 서울 소재 상가건물 1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해당 상가에서 'D'라는 상호의 빈티지 소품 판매점을 운영했다.
이후 2021년 2월 24일, 원고와 피고는 기존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은 2023년 2월 28일에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자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이다.
법원의 판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위 법에서 정한 기간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법원은 임차인의 주선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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