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5년 의왕시에서 건축공사 중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재해근로자 A가 추락사고를 당했다.
A는 사고로 인해 뇌 경막상 출혈과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A의 상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선행판결은 2022년에 확정되었고,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및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청구와 구상금 청구를 함이다.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가 이를 인식한 경우, 해당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수급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고가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어야 한다.
법원은 보험급여 대위청구에 대해서는 개호비 등에 관한 보험급여 결정이 없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구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재해근로자가 간병급여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가 개호비 등의 손해를 배상했다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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