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유수면 보전ㆍ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원상회복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조경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조경태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21조, 제54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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