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감독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 공유, 비상상황 대응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사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억제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위반 시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협의했다.
대전보호관찰소 이재영 전자감독과장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지역사회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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