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0. 3. 오전 10시 50경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의 C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잠시 아들 집에 가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도시가스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수 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그 주택 및 주변 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또 피고인은 2024. 8. 10. 오후 10시 13분경 부산 연제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cm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고무호소를 절단하고 가스를 방출해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으로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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