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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대해

2025-05-22 17:26:35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임대차보증금 금액만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려 하자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안에서,임대차보증금의 가액과 주고받은 가계약금 사이의 비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1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의 소유자며, 원고는 기존 주택의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인중개사무소에 새 주택 중개를 의뢰했다.

2022년 12월 2일, 원고는 공인중개사로부터 E아파트에 대한 임대 조건을 전달받고 5,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2022년 12월 7일, 피고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잔금 일정 변경 소식을 듣고 원고에게 5백만 원 반환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2023년 원고에게 5,000,000원을 반환했다.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데,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본질적 및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원고와 피고 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차보증금 13억 5,000만 원에 대한 합의는 인정되나, 잔금일자와 같은 중요한 요소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

원고가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의 1%에도 미치지 않으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또한,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약정 내용과 동기가 필요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가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위약금 또는 해약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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