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시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계약해지 형태로 해당 위촉계약은 종료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피고 회사가 흡수합병한 이전 회사에 입사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쇼핑호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쇼핑호스트를 프리랜서로 전환시킨 이후에도 쇼핑호스트의 업무수행 방식은 종전과 거의 동일하였으므로(이전 회사가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위촉계약을 종료한 것은 원고에 대한 해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회사 소속 쇼핑호스트는 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는 전문계약직 쇼핑호스트와 ② ‘프리랜서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쇼핑호스트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원고가 여기에 포함)가 있다.
이에 법원은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이 피고 회사의 지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원고의 근무형태(근무시간, 근무장소 등) 및 피고 회사의 근태관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원고를 비롯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성격 및 기본급의 유무 등,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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