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부산 기장경찰서, 한 달 간 출근길 숙취음주단속 총 55명 적발

2025-05-21 16:37:46

출근길 숙취 음주단속.(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출근길 숙취 음주단속.(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교통과는 한 달간(4. 20.~5.21.) 출근길 숙취음주 단속으로 총 55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5월 21일 오전 아침 출근길 1시간(07:30~08:30) 동안 기장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한 결과 총 6명을 적발했다(면허정지 대상 총 5명, 면허취소 대상은 1명).

이번 단속은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술이 덜 깬 운전자가 출근 등을 위해 오전에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동안 교통경찰 100명, 경찰차량 40대 등을 동원해 출근길 단속을 한 결과 면허정지 45명, 면허취소 10명을 단속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30%이상에서 0.080%미만은 정지, 0.080%이상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교통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음주측정거부)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