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씨의 변호인은 21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학력 기재는 선관위와 상의한 것이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바로 수정했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첫 선거였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한다"면서 "1심의 피선거권 박탈 양형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재판부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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