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일 각 2개 공항(도착 김포공항·김해공항,하네다공항 제3터미널·후쿠오카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운영된다. 대상항공사는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일본 법무성 출입국 재류관리청 홈페이지나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일 각 2개 공항(도착 김포공항·김해공항,하네다공항 제3터미널·후쿠오카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운영된다. 대상항공사는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입국심사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일본 법무성 출입국 재류관리청 홈페이지나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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