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수입식품업체 대표 피고인 C(50대)와 그의 업체 D에 벌금 각 1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자 피고인 E(60대)와 그의 업체 E에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C, E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되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5. 14.경부터 2021. 8.경까지 서울 동대문 인근 주식회사 B사무실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150병을 합계 996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또 2020. 10. 7.경부터 2021. 3.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15병을 합계 179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피고인 C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 수입식품을 수입·신고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9. 9. 25.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미국으로부터 발기부전 성분 등이 함유된 파우더(162kg 시가 3억5000만 원 상당)을 일반식품으로 수입신고했다.
이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파우더 중 약58kg을 캡슐 충전하는 방법으로 11,100병(500mgx10캡슐)을 제조한 다음 2020.봄경에 그 중 2.2kg(약 440병, 169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피고인 C는 2020. 10. 5.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9,500병을 주식회사 B에 4억3542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그때부터 2021. 8. 2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15,817병을 합계 6억9933만 원을 받고 판매했다.
피고인 E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C가 수입한 파우더 중 1kg을 수동 충전기로 캡슐 충전하는 방법으로 90병(900캡슐)을 제조한 다음 이를 본인 및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2020. 10.경 50병(500캡슐)을 J에게 제공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각 위반한 내용과 정도, 피고인 A는 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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