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2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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