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탑승일 기준)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을 구매하는 유공자 및 유족, 동반 보호자(1인)에게 최대 50%의 운임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 동반자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다”며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 기간 동안에는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지참시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일반석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동반 보호자 1인도 함께 탑승시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