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40대·남, 음주 미감지)운전의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버스 출입구를 개방하는 순간 A씨(20대·남, 경상, 면허취소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운전의 승용차가 시내버스 좌측 뒷부분을 충격했다.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탑승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부산동래경찰서는 사고원인 조사 및 승용차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해 조사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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