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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5-05-16 17:08:54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금액이 출급돼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직을 상실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6~10월 강남서 압수물 창고에 보관 중이던 압수 현금 3억원을 20차례에 걸쳐 빼돌리거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빼돌린 현금을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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