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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