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른 대상은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 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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