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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속옷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2심도' 실형' 선고

2025-05-15 14:20:36

경찰이 압수한 담배 건조기 모습.(사진=서울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이 압수한 담배 건조기 모습.(사진=서울경찰청)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국내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류씨는 초등학교 맞은편 주택가에 속옷 업체 간판을 걸고 위장 영업을 했으며, 중국인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담배도 만든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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