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겁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회사 식당 내 소파에 앉아있던 동료 B씨 복부와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B씨에게 욕설하며 다가갔던 것으로 파악됐고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 31일께 관광비자로 제주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했으며,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 피해자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방치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는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며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재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