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설명회를 통해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제재조치 절차, 전자감독 대상자 이동경로 등을 참관했으며, 양 기관 간 보호관찰 업무처리와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김윤정 정읍지청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앞으로 검사뿐 아니라 신규 수사관들도 보호관찰 업무설명회에 참석토록 하여 협조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검찰과 보호관찰소는 긴밀한 업무협업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다.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 기관의 업무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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