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B(26)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의식 없이 강압적인 폭행을 일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들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모순된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전부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은 상당히 크고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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