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40대·여)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4. 4.경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경매 사업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2024. 5. 21. 오전 3시 21경 계속되는 피고인의 집착에 지친 피해자로부터 “님 하고 싶은대로 하세요,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4시 25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시계랑 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9시경까지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는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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