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목사는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데에도 당시 B 교육감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려 지방교육자치법 등 위반 혐의다.
경찰은 상세한 수사사항은 알려줄 수 없음을 양해 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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