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요청에 따라 이달로 예정됐던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과 6월 24일로 각각 연기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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