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50대)는 ’25. 1월~2월 사이 4회에 걸쳐 알선책 C(50대)를 통해 B(50대)에게 필로폰 1.5g을 판매했고, B는 D(50대)에게 필로폰 1.5g을 판매, E(60대)는 D에게 필로폰 0.7g을 판매했으며, B · D · E는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경찰은 ’25. 2. 18.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B를 검거한 후,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D를 2. 20.경 울산 소재 주거지 앞 노상에서 추가 검거했고(필로폰 3.36g 압수), 이후 지속적인 상선 수사를 통해 4. 14.까지 3명을 추가 검거, 5명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3. 17.부터 6. 30.까지 106일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①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마약류 ②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류 ③유흥가 일대· 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마약류 ④양귀비· 대마 밀경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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