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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