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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관련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2025-05-08 15:08:18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조국 전 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조국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는 아들·딸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형 생활 중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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