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측 설명이다.
따라서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거래유형으로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차의원 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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