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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감사원의 MBC 국민감사 실시는 적법…취소 청구 '기각' 선고

2025-05-02 16:32:09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가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 패소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유진 원종찬 고법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선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 바 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9월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행정청 내부 행위나 중간 처분에 불과해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MBC의 청구를 각하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이 본안 심리 대상은 맞는다고 판단했지만, 감사원의 국민감사 실시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MBC와 방문진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2022년 11월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듬해 2월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이에 MBC는 감사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국민감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 당시 MBC는 감사실시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소송도 함께 제기했는데, 집행정지 청구는 다음 달 행정법원에서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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