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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