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5년 1월 14일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6천 만 원을 받아 정지차금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하영제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일부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쌍방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2개월, 추징금 1억6350만 원,일부 무죄)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8. 29. 선고 2023고단681 판결)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의 명목으로 송 전 시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총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2021. 8.초경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사무국장 활동비 150만 원,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을 지급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옳고, 1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1심은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현 전 경남도의원, 하 전의원 보좌관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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