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7. 15. 오후 10시 37분경 창원시 성산구 토월지하차도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노동 0.173%, 0.08%이상 면허취소)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시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 등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도주하던 중,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20대·남)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3회 충격하고, 경찰이 도주를 막기위해 순찰차로 뒤를 막자 후진해 순찰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3회 충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217,7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또 업무상 과실로 프라이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순찰차와 신호대기중인 승용차를 충격했으며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일정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