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5대, 진화차량 29대, 진화인력 96명을 신속 투입, 오전 11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 원인을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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