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법령정보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정보에 대한 전자점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한 후 법령명 상단에 있는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점자뷰어’를 누르면 미리보기를 통해 점자파일 다운로드 없이 바로 점자정보단말기에서 점자를 읽을 수 있고, BRL, BRF 버튼을 누르면 점자파일로 저장해 점자정보단말기로 읽거나 점자프린터로도 출력할 수 있다.
우선 지난 20일부터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7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본문에 대한 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의 관심이 많은 법령의 별표·별지서식 약 1,000건을 점자로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그 밖의 별표나 별지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을 경우 2~3일 이내 메일을 통해 점역(點譯)된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정확한 법령정보를 전달하고, 시각장애인이 전자점자 서비스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나머지 별표·별지서식 약 8,000건을 점자로 변환해 제공하는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용 후기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별소비세법」과 같이 법령 본문에서 이미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산식, 표 등은 대체텍스트 입력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으로 시각장애인이 법령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법령정보 접근에 소외되는 국민 없이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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