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2023년 5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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