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 법률대리인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