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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직 상실형 받은 의령군수 항소장 제출

2025-04-22 10:11:32

'무고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는 오태완 의령군수(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무고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는 오태완 의령군수(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을 받아든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 법률대리인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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