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중부경찰서는 1개 차로를 확보해 교통 소통에 주력해 오후 4시 30분 정상 소통됐다.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위반으로 교통 범칙금을 발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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