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교도소에 따르면 4월 20일 전남 장흥군 소재 ○○크레인 등 두 곳의 업체에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 사건이 발생했다.
휴대폰 문자로 본인을 장흥교도소 교정공무원이라 소개하면서 위조된 공무원증 사진을 제시하고, 공사요청과 함께 훈제닭 업체를 소개해 줄 것과 훈제닭 구입비용을 대납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크레인에서 거절해 사기 미수에 그쳤다.
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최근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공문을 위조한 사례가 있으니 공문을 수신하는 경우 교정기관에 전화를 하여 반드시 진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심스러운 주문이나 교정공무원 사칭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및 교정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