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4. 11. 24. 낮 12시 43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꺼내어 들이대면서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만5000원 상당 현금(5만원 권 1만 원 권 9장 , 5천 원권 1장)을 빼앗았다.
1심 합의부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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