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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소속사와 분쟁' 이달의소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선고

2025-04-17 17:40:28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법이 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7일, 이달의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혜(혜주)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사 판결에서는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멤버들은 소속사가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권리 일부를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에 양도했다며 2023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에 계약 해지를 통지한 바 있다.

앞서 이들은 수익정산 등의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 2022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이에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뒤 2023년 8월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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