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 역시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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