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던지기’는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제3자가 운반 역할을 맡게 된다. 단순한 배달이나 위치 안내만 했더라도,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라 ‘운반’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순 심부름처럼 보여도 마약 운반은 마약 유통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초범이라 해도 중형이 선고된다. 물론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필로폰, 케타민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의 던지기 운반책 역할을 하다가 검거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 운반책이라는 인식에 따라 ‘몰랐다’, ‘마약인지 알 수 없었다’는 진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되며, 정황상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고수익’, ‘초보 가능’이라는 문구로 접근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마약 던지기와 같은 범죄에 휘말린 경우, 본인이 직접 마약을 제조하거나 거래한 것이 아니라 해도 유통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초범이라도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마약범죄는 초동 진술이 수사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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