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심상황 발생 시 경북북부제1교도소 복지과로 확인 전화 및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치소) , 사무용 의자 납품 의뢰 등
- 25. 2. 22. 소속기관 거래 업체에서 소속 직원인 A로부터 사무용 의자를 납품의뢰 주문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화로 문의하여 인지
▲ ○○(교도소) 방검복, 파이프 납품 의뢰 등
- 총무과 직원 이○○을 사칭하며 A업체에 ○○(교) 명의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고, 파이프(약1,200만원) 주문과 방검복업체 소개 빌미로 850만원 선결제 요구
- A업체에서 2025. 2. 24. 기관으로 해당 주문과 내용에 대한 확인 전화하여 사기 사건 인지
▲ △△(교도소) 담요 및 방탄조끼 납품 의뢰 등
- 사회복지과 부장 교정관 김○○을 사칭하며 2025. 2. 21. 15:00경 B업체에 담요(80장) 납품의뢰, 25. 2. 25. 11:10경 B업체에 방탄조끼 구매 대납 요구
- 25. 2. 25. 13:00경 B업체 사장이 복지과로 확인 전화하여 사기 사건 인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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