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지만 피해 지원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는 만큼 무리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인정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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