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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04-15 16:19:54

박성민 의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중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때문에 전력시장을 통해서는 전력을 구매하지 못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성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함으로써 좀 더 저렴하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춘 우리 울산에도 전력 수요가 많은 업종인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등 울산 미래 먹거리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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