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내란죄 성립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박했다.
검찰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차례로 언급했으며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몇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넣은 것 같은, 이런 걸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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