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오는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자료를 통해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청사 방호 계획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이런 방식의 출입 허용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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