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를 들어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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