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범죄 수사 全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언행유의 등 정치적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촉박한 선거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해 엄정하게 수사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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